5차 재난지원금이 7월 24일 국회 추경을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의견이 맞지 않아 지금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인”인 5차 재난지원금이 기존 지원금액보다1조 9천억 원이 늘어난 34조 9천억 원으로 국회 추경 예산안을 통과한 것입니다. 소득하위 80%에서 88%로 변경된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지금까지 소득 하위 80%까지만 지급하기로 하면서 맞벌이 등 많은 국민들에게 욕을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추경 예산에서 87.7%로 상향조정되면서 통과된 것입니다.
하위 80%(1856만 가구)에서 87.7%(2034만 가구)로 178만 가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지급대상: 소득 하위 88% 가구
- 지급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8%로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가구
- 지급금액: 1인 250,000원
- 지급시기: 21년 8월 말~ 추석 전
- 추가 지급 대상: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100,000원 추가 지원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1인 최대 100만 원가지 지급했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없어지고 무조건 1인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6인 가족이라면 총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지급했는데 이번에는 가구원 각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성인은 1인 25만 원씩 따로 지급받고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서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아마도 대학생이나 청년 자녀들은 엄청 좋아할 듯합니다.
소득 하위 88% 가구 수익
- 소득 하위 88%(중위소득 180%)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1인 가구 : 4,021,228원
- 2인 가구 : 6,793,774원
- 3인 가구 : 8,764,690원
- 4인 가구 : 10,727,838원
- 5인 가구 : 12,666,221원
- 6인 가구 : 14,582,927원
5차 재난지원금 제외
- 공시 가격 15억 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구
- 금융소득이 연 2,000,000원 이상인 가구, 중위소득 180%(소득 하위 88%에 이하라도 대상에서 제외됨))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의 경우 부동산과 차량 등이 소득에 반영됩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료 상 소득 하위 80%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맞벌이 기준을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족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맞벌이 4인 가구를 홀벌이 5인 가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5차 재난 지원금 맞벌이 월 소득 기준(세전)
- 2인 : 717만 원
- 3인 : 878만 원
- 4인 : 1036만 원
- 5인 : 1193만 원
- 맞벌이 3인 가구인 경우 1억5301억 530만 원, 4인 가구인 경우 부부 연봉이 1억 2400만 원이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차 재난 지원금 홑벌이 가구 월 소득 기준(세전)
- 소득 하위 80% 기준 그대로 적용됩니다..
- 1인 : 417만 원
- 2인 : 556만 원
- 3인 : 717만 원
- 4인 : 878만 원
- 5인 : 1036만 원
홑벌이 4인 가구인 경우 연봉 1억 530만 원이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 기존에 소득 하위 80%(연 소득 4천만 원)에서 연 소득 5천만 원으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단, 연 소득이 5천만 원이 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1인 가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 혼자 사는 직장인이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저소득층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층은 1인당 1010만 원씩 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구성원을 같은 가구로 인정하고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소가 다르더라도 한 가구로 인정해 줍니다.
서로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구 분리를 인정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지급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소멸성 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비 플러스 자금”은 기존 수급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올해 2차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서 5차재난지원금(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이 소득하위 80%에서 소득하위88%로 변경되면서 1인 25만 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과정을 통해서 통과된 지원금인 만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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