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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기준과 대상

by 시시안 2021. 7. 28.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 소비 지원) 금올 총 15.7조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가지 패키지 중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1, 지원대상

2, 지급시기

3, 지원기준

4, 지원금액

5, 신청방법

 

사회적 거리두기가 서울, 수도권은 4단계로 높아지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규제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총 15.7조 중에서 3.9조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을 하는 경우 매출 4억 원 이상인 “집합 금지 장기”업종에 9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20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반기 매출이 한 번이라도 줄은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영업제한장기업종”의 경우 지원금액이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승했고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를 세분화로 구분해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원금도 높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제한 장기 업장 기업종과 경영위기업종은 집합 금지 업종과 다르게 매출 감소를 확인하고 나서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

  • 8월 1주 – 사업계획 공고
  • 8월 2주 – 1차 신속지급 DB 및 재난지원금 시스템 구축
  • 8월 17일부터 지급

 

3, 지원기준(매출 증감 비교)

  • 19년 상반기 대비해 ~ 20년 상반기 매출 감소
  • 19년 하반기 대비해 ~ 20년 하반기 매출 감소
  • 20년 상반기 대비해 ~ 21년 상반기 매출 감소
  • 20년 상반기 대비해 ~20년 하반기 매출 감소
  • 19년 상반기 대비해 ~ 21년 상반기 매출 감소
  • 19년 하반기 대비해 ~20년 상반기 매출 감소
  • 20년 하반기 대비해 ~21년 상반기 매출 감소

위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에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 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을 결정할 때도 2020년 매출과 19년 매출을 따져서 조금 더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 대상- 경영위기, 영업제한, 집합 금지 대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지원 금액- 900만 원~2000만 원
  • 지급기준-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나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신청방법- 8월 17일부터 버팀목 플러스와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

<영업제한업종>

  • 분류 – 음식점, 카페 등
  • 지원금 지급 기준 – 작년 매출 기준
  • 지원금 – 최소 200만 원~ 최대 900만 원

<경영위기업종>

  • 분류 – 여행업, 예식장업, 공연업 등
  • 지원금 지급 기준 – 작년 매출 기준
  • 지원금 - 최소 100만 원~400만 원

<집합 금지 대상>

  • 분류 – 유흥업종,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 지원금 지급 기준 – 작년 매출 기준
  • 지원금 – 최소 300만 원~최대 2000만 원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지원은 “영업제한”, “집합금지”, “경영위기” 각 분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르게 됩니다. 특히 경영위기업종은 10%~60%까지 세분화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에게도 조금이라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을 하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적은 지원금이라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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