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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신청 자격 조건과 판매수익

by 시시안 2021. 7. 20.

[로또 판매점 신청 자격 조건, 신청 제한 사유 알아보기]

 

“인생 한 방”, 바로 로또입니다. 1주일에 행복 “로또”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번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하다 보면 로또를 사는 것보다 로또를 판매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또 판매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로또-표시
나눔로또

이번 글에서는 “로또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청 조건과 지역별 모집 판매점 수, 신청을 할 수 없는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로또 판매점 신청과 운영 모집공고 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로또 판매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통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한 번 선정이 됐다고 해서 계속 로또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않는다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로또 판매권을 양도받아 영업을 하거나 판매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로또 판매점 신청 조건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2.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조건이 있는데 “우선 계약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만 로또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우선 계약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등, 한 부모 가족의 세대주입니다.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인 사람입니다.

2021년-중위소득-표
중위소득표

 

신규 로또 판매점 추첨

로또 판매점 신청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로또 판매점 신청을 하게 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거리제한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나 상권, 도시 등의 유형에 따라서 기준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 로또 판매점에 당첨이 되었더라도 로또 판매점을 시작할 위치는 동행 복권과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로또 판매점 준비 사항

로또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서 300만 원 이상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300만 원 이상 정기예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집 기간에 연말까지 로또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임대계약서를 미리 준비해서 판매 장비를 설치하고 계약 체결을 끝내야 합니다.

 

신청자 준비 서류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 제출
  • 기초 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 가정 세대주- 한부모 가족증명서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서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후유(의) 중환자 등 확인서
  •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확인서
  • 보훈 대사 대상자 및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유족) 확인서
  •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 연인 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 정부 24(온라인)또는 주민센터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관련 증명서- 복지로 사이트(온라인)이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

 

로또 판매점 판매 수익

로또를 판매하면 얼마나 수익이 발생할지 궁금해집니다. 판매점에서 로또를 판매한 금액의 5%를 판매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 판매 금액이 1만 원이라고 하면 500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의 경우 총 5조 4,100억이 넘게 판매가 되었다고 하니 전국에 로또 판매점에서 수수료로 2,700억 원 정도가 수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로또 판매점이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라 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전국 로또 판매점 평균 수익은 3,500만 원 정도입니다. 로또와 함께 토토, 연금복권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면 수익은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로또 판매점 신청 기간

  • 신청- 2021년 4월 16일~ 5월 17일
  • 계약 대상자 선정 및 발표- 2021년 5월 18일
  • 서류 제출 및 심사- 2021년 5월 19일~6월 18일
  • 계약대상자 확정- 2021년 6월 21일

 

아쉽게도 올해 로또 판매점 신청은 이미 마감되고 계약 대상자 가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로또 판매점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내년 초가 되면 “동행 복권‘ 홈페이지에서 로또 판매점 신청 공지가 있게 됩니다. 그때 날짜를 잘 확인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로또 판매점 신청 제한 사유

  1.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해서 포기를 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 종료한 이력을 가직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계약 대상자일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지 않고 계약 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서류심사 마감일까지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수감시설,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경우.
  4. 로또 판매점 신청 기간에 현재 파산선고나 체불 이행자, 세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법인사업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임시직,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공공기관 재직자인 경우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7. 현재 온라인 복권 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 복권 판매점과 거리 제안 규정 내에서 복권 판매점을 개설하려는 경우.
  8. 동행 복권과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동행 복권 홈페이지”에서 “홍보센터→ 공지사항"을 검색하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궁금했던 로또 판매점 신청 조건과 준비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만 조건에 되는 사람들이라면 매년 추첨을 통해서 판매점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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